해적재판, 검찰·변호인 살인미수혐의로 맞서

2011-05-2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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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삼호주얼리호 납치 해적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이틀째인 24일 검찰과 변호인은 핵심 쟁점인 (해상)강도살인미수 혐의를 놓고 이견차를 보였다.
 
 양측은 이날 김두찬 갑판장 등 삼호주얼리호 선원 4명과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한 압둘라 후세인 마하무드를 증인으로 세워 유리한 증언을 얻기위해 힘썼다.
 
 검찰은 청해부대의 1, 2차 진압작전 때 해적들이 선원들을 인간방패로 내세워 살해하려 했다는 점을 내세웠다.
 
 변호인단은 청해부대 진압작전 때 해적들이 선원들을 윙 브리지로 내보낸 것은 선원들을 살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청해부대에 ‘총격을 중단하라’는 메시지를 보내려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또 석 선장이 총상을 입은 조타실 안에 23명이나 있었지만, 석 선장이 총에 맞는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총성을 들었다는 증언만 있다는 점을 들어 아라이의 살인미수 혐의가 증거 불충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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