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되는 주택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다세대·연립주택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대상사업규모가 현행 20세대 이상에서 30세대 이상으로 완화됨에 따라 앞으로 29세대까지 다세대·연립주택 건설 시에는 건축허가만 받으면 가능하게 된다.
이에 사업자의 건설비용·기간이 감소돼 도심내 소규모 주택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또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은 현재 실(室) 구획이 금지돼 있으나, 30㎡ 이상 원룸형 주택에 대해서는 두 개 공간으로 실 구획이 허용된다.
더불어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요건 중 내달 30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돼있는 사무실면적 규제완화(33㎡이상→22㎡이상 확보)도 2013년 6월 30일까지 2년간 연장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살펴보면, 현재 법인의 경우 미분양된 주택만 매입할 수 있으나, 앞으로 리츠·펀드 등 법인은 신규분양되는 민영주택을 5년 임대하는 조건으로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공급 대상 법인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리츠)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펀드)로 한정된다.
공급을 받은 법인은 해당 주택에 대해 5년 이상의 임대 의무가 부여되며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해당 법인은 임대용으로 우선공급되는 민영주택의 특정 실 또는 동 전체를 일반 공급을 받는 자보다 우선해 공급이 가능하다.
공급물량, 공급방법 등 세부사항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청약률, 임대수요 등을 감안해 시·군 조례로 정해진다.
이는 리츠·펀드 투자를 통해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고 민간임대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주택법 시행령은 이달 25일부터 내달 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예정이며, 주택공급규칙은 25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자세한 개정내용은 25일자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확인 할 수 있고,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해당 기간까지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