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에 따르면, 이모(39)씨는 지난해 6월 “충청남도가 도비 유학 장학생을 선발하면서 지원자 나이를 선발 공고일 현재 만 32세 이하(병역미필자로 2년제 석사과정인 자는 만 26세)로 제한해 지원기회조차 주지 않는 건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란 내용의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충남도 측은 “도민 또는 도민 자녀가 유학 종료 후 자기 전공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전문가가 돼 국가·지역발전에 공헌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해 지원자 나이를 제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사회에 대한 기여를 일률적으로 정의하기 어렵고, 이를 측정하거나 효과를 가늠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인권위는 “국비(國費) 유학생도 지원 자격에 나이 제한이 없고, 장학금 제도의 본질적 목적이 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에 대한 학업 지원 등에 있다“면서 충남도에 대해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한편 충남도는 2007~9년 매년 2명씩 총 6명을 도비 유학 장학생으로 선발, 2년간 당해 대학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 유학 입·출국 항공료를 지원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