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경찰서는 23일 영화 상영을 방해했다며 극장 앞좌석에 앉은 여성의 허벅지를 흉기로 찌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37세)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2일 오후 부산 사상구에 위치한 모 영화관에서 앞좌석에 앉은 박모(37)씨가 아들을 데리고 화장실을 갔다 오는 등 영화 관람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다툼이 일어났고 서로 머리채를 잡고 싸우다가, 김씨가 핸드백 속에 든 흉기로 박씨의 오른쪽 허벅지를 찔렀다.
김씨는 현행범으로 바로 체포됐다.
한편, 이 사건으로 당시 상영 중이던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 낯선 조류'는 상영 1시간 만에 중단됐고 영화관 측은 관람객 200명에게 입장료 전액 환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