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주공 1단지 1ㆍ2ㆍ4주구, 조건부 재건축 판정

2011-05-23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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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주공 1단지 1ㆍ2ㆍ4주구, 조건부 재건축 판정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서울 서초구는 23일 반포동 반포주공 1단지 1ㆍ2ㆍ4주구가 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하는 것으로 노후ㆍ불량 건축물에 해당해 재건축을 할 수 있지만 구조 안정성에는 치명적 결함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서초구에 따르면 반포주공 1단지 1ㆍ2ㆍ4주구는 총 2358가구 규모로 건물의 노후화가 심하고 개발가치가 높아 재건축이 필요한 상태다. 

향후 재건축 사업은 추진위원회 설립과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 절차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1973년 입주를 시작한 반포주공 1단지는 1~4주구까지 총 3590가구 규모로 3주구는 이미 안전진단을 통과해 현재 추진위원회가 설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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