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서 무죄 받으면 일간지 무료 광고 가능해

2011-05-23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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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서 무죄 받으면 일간지 무료 광고 가능해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형사 재판에서 무죄확정 판결을 받으면 국가 부담으로 이를 일간지에 알릴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을 위한 명예회복 제도 도입 등을 뼈대로 한 '형사보상법 전부 개정안'이 23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언론 보도를 통해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된 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될 경우 피고인 희망에 따라 관할 검찰청 소재지 일간 신문에 사건의 자세한 정황과 무죄 판결을 알릴 수 있다. 

피고인은 사건 번호와 사건명, 피고인, 기소일자, 무죄 이유 요지 등을 게재할 수 있으며 광고 비용은 전액 국가부담이다.
 
이외에도 피고인이 원하면 법무부 홈페이지에도 해당 판결문 전문을 1년 동안 게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 부분은 준비 기간을 감안, 오는 11월 24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구금됐다가 결국 무죄를 확정받은 사람이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도 현행 1년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무죄 확정 때부터 5년'으로 확대했다.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는 '실권 기간'도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됐다. 

형사보상금의 하한액은 1일 5천원으로 30년간 제자리걸음을 하다 '1일 최저임금액'으로 높아졌다. 올해 말까지 유효한 1일 최저임금액은 3만4560원이다.
 
아울러 형사보상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신설해 보상금액에 불만이 있으면 언제든지 항고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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