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당 불법후원금’ 노조 100여곳 수사…정치권 ‘파장’일 듯

2011-05-2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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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서울중앙지검은 정당에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20일 LIG손해보험과 KDB생명(옛 금호생명) 노조를 압수수색했다고 23일 밝혔다.
 
 기업 노조가 정당에 불법 후원금을 제공해온 관행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것이어서 정치권에 메가톤급 파장이 일 전망이다.
 
 검찰은 이들 노조가 2009년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에 거액의 후원금을 제공한 의혹이 있다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10월 하순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상당 기간 내사해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보신당 사건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가, 민노당 사건은 공안2부(안병익 부장검사)가 수사 중이다.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기업 노조는 전국적으로 100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정당 불법 후원금 의혹의 수사 대상은 더 확대될 전망이다.
 
 노조가 정당에 제공한 불법 후원금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노조 사무실에서 회계장부와 후원금 영수증 등을 확보했으며,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노조원과 정당 관계자 등을 소환조사해 사실 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수사 상황에 따라 당시 당 대표와 회계책임자도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선관위와 검찰 등에 따르면 이들 노조는 지난 몇 년간 정당에 수백만∼수십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후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LIG손보, KDB생명 등은 조합원들한테서 10만원씩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모아 정당 간부를 통해 당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각 정당이 당비를 어떤 방식으로 회계 처리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 4조에 따르면 정당은 소속 당원으로부터 당비를 받을 수 있을 뿐 정당이 후원금을 받을 수는 없다.
 
 또 이 법 31조는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게 돼 있다.
 
 정당 후원금 제도는 2006년 3월 폐지됐다.
 
 개인은 국회의원 후원회에 후원금을 낼 수 있지만 정당에는 당원이 아닌 이상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가 후원금을 낼 수 없다.
 
 검찰 관계자는 “상당 기간에 걸쳐 내사해 왔다. 고발 또는 수사의뢰된 부분을 중심으로 불법행위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사 선상에 오른 소수 정당이 검찰 수사에 반발해 정치공세를 펼칠 가능성도 있다.
 
 민노당의 한 간부는 “중앙당에서 정상적으로 후원 당원을 모집하고 세액공제를 했는데 검찰에서 불법 소지가 있다니 황당하다”며 “검찰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문제삼는지 파악한 뒤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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