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특히 매각 성사율을 높이기 위해 중앙부산, 부산2, 도민저축은행 등 3개의 저축은행들을 하나로 묶어 파는 패키지 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23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24일 부산저축은행 등 총 7개 저축은행에 대해 매각자문사를 통해 입찰 공고를 한다.
입찰 참가 자격은 조기 정상화 및 재부실 방지를 위해 부실 흡수 여력을 보유한 기업이며 업종 제한은 없다.
아울러 상호저축은행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대주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총자산 2조원 이상이거나 총자산 2조원 이상인 기업이 50% 초과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컨소시엄이어야 한다.
특히 예보는 7개 저축은행의 매각 성사 및 시너지 효과를 위해 은행별 패키지를 구성해 우선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중앙부산, 부산2저축은행, 도민저축은행이 한 패키지며, 전주와 부산저축은행, 대전과 보해저축이 각자 다른 패키지로 입찰이 진행된다.
패키지 입찰이 무산될 경우 개별 저축은행별로 입찰을 진행할 계획이다. 개별 저축은행 입찰 참가자는 해당 저축은행이 속한 패키지 입찰에 참가해 매수자 실사를 한 자로 제한된다.
예금자의 점거농성으로 실사가 중단된 부산저축은행를 입찰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예보 관계자는 "13만명에 달하는 다수의 소액 예금자 입장에서 계약이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예정된 일정 내에 재산 실사 등 입찰 절차 진행이 아예 불가능할 하거나 기업가치 하락이 심화될 경우 다른 정리 방안의 모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예보는 오는 26일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5월말 인수의향서(LOI)를 접수한 뒤 6월 중순 매수자 재산 실사를 약 3주간 실시할 계획이다.
일정대로 진행될 경우 7월 중순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되고 8월 중순 계약이전 및 영업이 재개된다.
예보 관계자는 "8월까지 계약이전 절차를 모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라면서 "이에 성공할 경우 계약이전된 예금자는 계약이전을 받는 새 저축은행을 통해 정상거래를 재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