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는 “노조가 완성차업체도 시행하지 않고 있는 주간2교대제와 월급제 시행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며 “노조의 불법 공장점거 파업으로 부품을 공급받는 완성차업체의 전면적 생산중단은 물론 5천여 영세 자동차부품업체의 연쇄 생산차질과 경영악화가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상의는 “정부는 즉각 공권력을 투입해 노조의 불법파업을 중단시켜야 한다”며 “또한 회사는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해 끝까지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 이와 같은 불법파업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