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49개소 재정비촉진구역에 해당하는 13개 동 주민센터별로 이달 31일까지 신청접수 받아 신청순위에 따라 다음달 30일까지 한 달간 실시한다.
또한 효율적 상담을 위해 1회 실시 대상인원은 가급적 구역별 소규모단위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신청수요 및 추진성과 등을 고려해 일정계획을 연장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뉴타운 민원상담’은 현장중심의 소규모단위 구역별 출장상담을 통해 △구역별 추진사항 및 추진계획 알림 △구역별 행정처리 안내 △정책방향 및 법령개정 주민설명 △추진절차 등 법령안내 △주민 건의사항 등을 접수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민원상담을 통해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수렴하고 대안을 제시해주는 등 분쟁초기 민원을 해소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뉴타운개발과 뉴타운상담센터(032-625-3726)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