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형 당뇨, 혈당측정 검사지 구입비 지원

2011-05-23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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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23일 보건복지부는 제1형 당뇨병환자의 혈당측정 검사지(strip)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 개정안을 24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제1형 당뇨환자는 입원·외래 진료시 혈당검사에 대해 보험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가정 등에서 혈당을 검사할 때 필요한 소모품 비용은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혈당을 측정하기 위해 구입하는 검사지에 대해서도 매월 약 3만원의 요양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약 4만명의 제1형 당뇨환자에게 매년 150억원을 지원 할 계획이다.

이번 고시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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