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23일 보건복지부는 제1형 당뇨병환자의 혈당측정 검사지(strip)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 개정안을 24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현재 제1형 당뇨환자는 입원·외래 진료시 혈당검사에 대해 보험적용을 받는다.그러나 가정 등에서 혈당을 검사할 때 필요한 소모품 비용은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혈당을 측정하기 위해 구입하는 검사지에 대해서도 매월 약 3만원의 요양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복지부는 약 4만명의 제1형 당뇨환자에게 매년 150억원을 지원 할 계획이다. 이번 고시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