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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낙연 의원(사진)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재 동물을 진료하는 수의사의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다”며 “그러나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는 세제개편안을 통과시켜 시행령을 개정하고 올 7월 1일부터 부가세 대상으로 적용되게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부가세 적용 대상은 현재 소, 돼지를 제외한 개와 고양이 등의 동물로서 치료 목적의 진료도 모두 포함된다.
이낙연 의원은 “추가 확보가 예상되는 세수(기재부 추산 연간 130억원, 대한 수의사회 추산 70억원)와 비교할 때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최근 400여만 세대로 증가추세에 있어 감수해야 할 사회적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72%는 월 소득 400만원 이하이고, 36%는 월소득 2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이라며 ”이 중에는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치료 목적의 동물 진료에 부가세가 부과될 경우 진료비 부담으로 유기 동물 증가와 이로 인한 광견병 등 인수공통 전염병의 증가가 예상된다“며 ”반려 동물 진료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면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