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개방, 무상급식, 중증장애인 복지예산 집행 등을 놓고 두 단체가 벌여온 감정싸움의 연장선상이다.
서울시는 “시의회가 통과시킨 ‘서울시 교육재정부담금 전출에 관한 조례안’은 다수의 위법성을 포함하고 있어 지난 20일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시의회는 서울시가 시교육청에 주는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시기를 특정시점으로 못박는 조례안을 의결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 30명이 공동발의해 상임위인 재정경제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서울시장이 매달 징수된 세액의 일정 부분을 다음달 마지막 날까지 교육재정부담금으로 전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현행법은 전출금 부담 의무와 세원만 규정할 뿐 전출 시기와 방법에 대한 내용을 담지 않고 있어 서울시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일정 기간마다 전출금을 지급해왔다.
그러나 지난 3월말 서울시가 재정 악화를 이유로 교육청에 재정잔고 현황, 세출계획, 월말 잔액 등을 명시한 자금 수급계획을 먼저 제출해야 교육재정부담금을 지급하겠다고 해 교육청의 불만을 사왔다.
서울시는 “전출금 지급시기를 규정하는 것은 지자체장 재정운용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반발하며, 구체적으로 △입법권 남용 △법령 위반 △재정운용의 원칙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또 “재의요구뿐 아니라 대법원 제소 등 법적 대응을 통해 위법한 조례안이 전면 무효화될 수 있도록 단계적 대응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서울시와 의회간 법정다툼은 서울광장, 무상급식에 이어 3개 안이 된다. 시는 시의회의 지난해 10월 서울광장 개정 조례안 통과와 지난 1월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 의결에 대해 각각 대법원에 제소했다. 서울시의회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의회출석을 거부하고 있다며 검찰에 고발하는 등 두 단체간 법정다툼이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