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지원사업이란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과 소득증대 등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의 70~90%를 시·군·구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 지원하게 된다.
이번 지원사업을 살펴보면, 농촌체험형 마을조성에 선정된 고양시 ‘선유랑마을’ 등 3곳에 11억4000만원, 농산물 공동작업장 및 보관창고 등 기타 소득증대사업 3곳에 10억8000만원이 지원된다.
농촌체험형 마을 3곳으로 선정된 고양시, 남양주시, 대구 달성군은 각각 5억7000만원, 3억5000만원, 2억1000만원이 지원되고, 공동작업장 및 기타소득증대 사업 3곳으로 선정된 전남 화순군, 나주시, 광주 광산구는 각각 5억원, 3억1000만원, 2억700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개발제한구역 특성을 고려한 소득증대사업의 모델 제시를 위한 첫 사업임을 감안해 6곳 모두 올해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액이지만 그간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소득창출을 위한 직접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지역간 균형발전의 계기를 마련한데 의의가 있다”며 “시범사업의 성과에 따라 앞으로 생태체험마을조성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