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에 따르면 피씨는 지난 11일 인천시 중구 항동 국제여객터미널에서 금괴 3kg과 백금 덩어리 685g(시가 2억1천만원 상당)을 운동화 깔창 바닥에 숨긴 채 중국 단둥(丹東)으로 출국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본부세관 조사결과 중국의 금괴 1kg당 가격이 한국보다 300만원 정도 비싸 쉽게 차익을 얻기 위해 불법반출하려는 것으로, 이들이 밀수출하려 한 금괴는 반지나 목걸이 등을 녹여 만든 고금 (古金)으로 이들은 서울 종로에 있는 금은방에서 암거래를 통해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은 인천과 단둥을 왕래하며 각종 물품을 파는 피씨가 내국인 김모씨로부터 ‘금괴를 중국에 갖다주면 돈을 주겠다’는 부탁을 받고 밀반출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김씨의 행방을 뒤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