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기간에 퇴사해도 계약 위반 아니다”

2011-05-1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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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근로계약 기간 안에 퇴사해도 근로계약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항소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가스판매업소 사장 A씨가 근로계약을 위반한 피고용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사용료에 관한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17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근로계약에서 피고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언제라도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퇴사할 수 있다”며 “근로계약 기간 안에 퇴사했다고 해서 피고용자가 일정금액을 무조건 배상하도록 약정한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한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판결문에 밝혔다.
 
 이어 “사용인이 피고용인을 상대로 손해배상금이나 위약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피고용인의 귀책사유로 사용인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장 A씨는 지난 2004년 12월 피고용자 B씨와 2년 근무에 1500만원을 대여, 계약조건 위반시 3000만원 변상 등의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B씨가 중도에 퇴사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씨가 A씨로부터 1500만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미납금 1000만원은 변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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