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 24% “퇴직상관 의식해 의사결정 한 적 있다"

2011-05-17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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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고위공무원 네 명 중 한 명은 퇴직 상관을 의식해서 의사결정을 내린 경험이 있으며 15.7%는 부당한 압력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행정연구원은 지난 12~16일 공무원 167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한 결과, 퇴직한 상관을 의식해 의사결정을 내린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고위공무원단 24.3%가 그렇다고 답했다고 17일 밝혔다.
 
 한국행정연구원은 이날 서울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열린 ‘공직자 윤리성 확보를 위한 전관예우 관행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은 질문에 4∼5급은 12.6%, 6급 이하는 12.2%가 그렇다고 답했다고 발표했다.
 
 퇴직 상관으로부터 부당한 압력을 받은 경우는 고위공무원단이 15.7%로 4∼5급(10.7%), 6급 이하(9.8%)에 비해 훨씬 높았다. 또 이러한 사례를 들은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고위공무원단의 45.7%, 4∼5급의 39.6%, 6급 이하 37.4%가 그렇다고 답했다.
 
 국민권익위를 방문한 민원인 3414명을 대상으로 11~16일 사이에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는, 전관예우에 대해 공무원은 법조와 금융, 조세에 집중돼있다고 보지만 일반 국민은 전반적으로 퍼져있다고 응답했다.
 
 고위공무원들은 법조(88.6%), 금융(94.3%), 조세(64.3%)가 특히 문제라고 봤고 국방(30%)과 경제규제(18.6%), 경제조장(4.3%)은 응답률이 낮았다. 일반 국민은 법조(85.6%), 금융(84.4%)를 제외한 조세(38.9%)와 국방(38.4%), 경제규제(25.6%), 경제조장(25.3%)의 비율이 비슷했다.
 
 퇴직공직자를 채용하는 이유에 대해 고위공무원단의 90%와 일반 국민의 78.3%가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한 로비용이라고 답변 했다.
 
 퇴직 공직자가 전문성을 활용해 재취업토록 해야한다는 데 대해 고위공무원들은 일반 국민들보다 훨씬 더 긍정적으로 답했다.
 
 한국행정연구원 이환성 연구원은 "전관예우로 인한 폐해를 없애기 위해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현직 뿐 아니라 퇴직 공직자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원은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업무의 경우 간접적으로 했더라도 1년간은 취업을 제한하고 이해충돌 가능성이 매우 높은 특정 업무는 4년까지 제한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퇴직자가 업무와 관련해 접촉할 경우 현직 공직자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내용을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퇴직공직자에게 취업 후 2년간 연간 보수액을 신고토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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