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예금자들의 영업점 점거 농성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매각 작업이 전면 중단된 상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이날 부산저축은행 초량본점으로 내려가 점거 농성 중인 예금자들과 2차 면담을 시도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부산저축은행 예금자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부터 8일째 부산저축은행 초량본점을 점거해 농성을 벌이면서 매각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 후순위채 투자자와 5000만원 초과 예금자들로, 투자금이나 예금을 전액 보호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는 이날 책임자 처벌과 예금자 재산 보호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농성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에 맞서 부산저축은행 관리인은 사무실 열쇠 강탈 등 불법행위에 나선 비대위 위원장을 건조물 침입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며 법원에 비대위를 상대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로 했다.
예보는 당초 부산·대전·부산2·중앙부산·전주·보해·도민 등 저축은행의 매각 공고를 지난 12일에 내고 본입찰을 실시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비대위의 점거 농성으로 부산저축은행의 자산실사가 중단되는 바람에 7개 저축은행의 매각 작업이 전면 중단됐고 결국 이번주에도 공고를 내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문제는 이로 인해 7개 저축은행 예금자 45만명의 금융거래 재개 시기도 차일피일 늦어지고 있어 피해가 확산할 전망이다. 매각 절차 진행 중단으로 부산저축은행이 청산 또는 파산하면 5000만원 이하 예금자 12만여 명은 545억원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추산됐다.
예보 관계자는 "관리인이 비대위에 수차례 퇴거 요청서를 전달했으며 예보도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했으나 비대위의 불법점거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부산저축은행만 빼고 나머지 저축은행만 매각할 수 없다"며 "7개 저축은행을 빨리 매각해 정상화하지 않으면 예금자만 불편을 겪게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