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미국, 프랑스, 호주, 아일랜드, 노르웨이 등 다수의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Q.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에 파견근무하는 사람이나 해외공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도 신고의무가 있나요?
A. 일반적으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아 비거주자에 해당하여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Q. 해외장기체류자도 신고의무가 있나요?
A. 해외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세법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예컨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Q. 종교단체나 시민단체 같은 비영리법인도 신고의무가 있나요?
A.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은 신고의무면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Q. 집합투자기구(펀드)가 펀드 명의로 해외금융계좌를 개설하고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펀드 가입자도 실질적 소유자로 보아 신고의무가 있는지?
A.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가 집합투자기구(펀드)인 경우에는 계약형․회사형 등 펀드의 유형에 관계없이 펀드에 투자한 자는 실질적 소유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신고의무가 없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50④단서).
Q. 보유계좌잔액이 15억원인 해외예금계좌를 2명이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는데, 지분율이 각각 50%씩입니다. 각자의 지분율대로 나누면 1인당 보유계좌잔액이 10억원 이하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는지?
A. 공동명의자는 해당 계좌의 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분율에 관계없이 공동명의자 모두가 잔액을 15억원으로 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동명의자 중 한 명이 다른 공동명의자의 계좌정보를 함께 신고함에 따라 다른 공동명의자가 보유한 모든 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공동명의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Q. 예금계좌, 주식계좌, 채권계좌, 파생상품계좌 등 해외금융계좌가 여러 개 있는데, 모든 해외금융계좌를 전부 신고해야 하나요?
A.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의 범위는 ① 예․적금 계좌 등 은행업무와 관련하여 개설한 계좌 및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및 이와 유사한 해외증권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입니다. 따라서, 예금계좌․주식계좌․채권계좌는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의 범위에 포함되지만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는 신고대상 계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고서 기재내용 중 보유계좌잔액 계산시 위 신고대상 계좌의 모든 자산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위 신고대상 계좌의 자산 중 현금 및 상장주식(주식예탁증서 포함)만 평가하면 됩니다.
만약 채권계좌에 현금과 채권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 현금은 신고대상이 되지만, 채권은 신고대상이 아니어서 보유계좌잔액 계산시 합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편, 채권계좌에 현금은 없고 채권만 있는 경우 동 계좌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Q. 요즘 유행하는 골드뱅킹처럼 해외계좌에 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A. 금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해외계좌가 은행업무와 관련하여 개설한 계좌이고 그 계좌에 금 뿐만 아니라 현금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현금은 신고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