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는 매년 7월에 이전 2년 간 통계청 서울시 주거비물가지수 상승률을 합산해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인상률을 산정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임대료가 과도하게 오르는 것을 막기위해 인상률 상한선을 5%로 제한했다.
대상은 SH공사가 운영하는 영구·공공·국민·재개발·다가구 등 임대주택 12만6000가구가 해당된다.
오는 7월 이후 각 임대주택의 갱신계약 체결일부터 적용되며, 재계약 만기가 도래하는 시점부터 2년마다 새롭게 적용된다.
다만 기초수급자와 국가유공자 등 법정 영세민 1만6520가구에 대해선 보증금·임대료 인상분을 1년간 유예해줄 계획이다.
또 재개발 임대주택의 전세전환이율도 지난 5월부터 기존 9.5%에서 6.7%로 조정했다. 전세전환이율은 연간 임대료를 전세보증금으로 나눈 비율로 전세전환이율이 낮을 수록 세입자들이 내는 전세보증금이 늘어난다.
이번 임대료 인상은 SH공사의 누적적자 해소와 임대료 현실화에 따른 조치다. SH공사의 임대주택 보증금과 임대료는 시장 임대료의 35%, LH공사의 80%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 이로 인한 SH공사의 적자도 지난 5년간 2770억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