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정로] 바람직한 공공시설의 개발 방향은 무엇인가?

2011-05-1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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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개발을 통한 공공시설의 스마트한 변신을 기대한다


정기춘 한국자산관리공사 개발금융부장

어느덧 울긋불긋 봄꽃이 활짝 피는 봄이 왔다. 따스한 봄기운과 더불어 이사를 하거나 5월의 신부가 되는 사람들도 많다. 이처럼 이사를 하거나 결혼을 하면 이후에 꼭 구청이나 시청에 가서 신고를 하게 된다.
우리는 이렇게 생활 속에서 꽤 자주 공공시설을 방문하게 된다. 그런데 용무를 보기 위해 공공시설을 방문했는데 주차공간이 부족해 주차 단속원과 실랑이를 하거나 오래된 건물 곰팡이 냄새에 인상을 찌푸리기도 한 경험이 누구나 한번쯤은 있을 것이다.

공공시설이란 무엇일까? 사전에는 공공시설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생활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이라고 되어 있다.

공공시설도 단순히 각종 증명서 발급이나 신고 처리와 같은 서비스 업무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생활의 복지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시설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2008년 7월 명동에 바로 이러한 개념의 공공시설이 세워졌다. 남대문 세무서가 있는 ‘나라키움 저동빌딩’이 그곳이다. 이곳은 불과 2006년만 해도 80년된 2층짜리 낡은 건물을 남대문 세무서가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명동이라는 뛰어난 입지조건에 비해 활용도나 쾌적성이 매우 떨어졌다.

그런 이곳을 국민세금 투입 없이 15층짜리 에너지절약형 최신 민관복합빌딩으로 바뀌었다. 건물 주변에는 작은 공원을 조성하여 주변 이용객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할 뿐 아니라 공공기관으로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민간에게 임대하여 활용함으로써 연간 약 50억원의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다.

어떻게 재정투자 한 푼 없이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것은 ‘2005년 도입된 국유재산 위탁개발 방식’을 활용했기 때문이다.

통상 공공시설은 입지조건이 양호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 이처럼 좋은 위치에 자리한 공공시설을 활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으로 오히려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적정한 규모와 다양한 활용방안, 이용객의 편리성과 쾌적성을 제공할 수 있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맞게 공공시설을 개발한다면 시민과 지자체 모두가 만족하는 바람직한 공공시설이 될 것이다.

하지만 2010년 말 기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 52.2%에 지나지 않고, 30% 미만인 지자체가 246개 단체중 152곳(62%)나 된다. 이처럼 재정난에 허덕이는 지자체에게도 공공시설 개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위탁개발 방식인 것이다.

위탁개발은 ‘자산관리공사 등 수탁기관이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후 일정기간 동안 임대·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을 지자체에 귀속시키는 개발방식’이다. 지자체는 별도의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 공공시설을 마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대수익도 얻고 주변 환경도 개선할 수 있어 일석다조(一石多鳥)의 효과가 있다.

외국의 경우에도 공공청사를 상업공간과 적극적인 통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 일례로 일리노이 센터의 경우 13,885㎡에 달하는 대규모 상업시설과 복합하면서 공공청사로서 기능을 유지하고 지역의 명소로서 유명세를 타고 있다.

이처럼 공공시설 위탁개발을 통해 재정적으로는 국민의 혈세를 투입하지 않고도 쾌적하고 편리한 공공시설을 개발하고 나아가 민간 임대 등을 통해 임대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이렇게 창출된 임대수익은 시민 복지 등에 다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재정적 측면에서는 나라의 곳간을 든든하게 채워주고 시민 만족도 측면에서는 쾌적하고 편리한 공공의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증대시키는 것이 바로 위탁개발이다.

정부도 지난 3월 국유재산법 개정안 의결을 통해 종전 위탁개발방식에서 탈피하여 민간참여 개발방식으로 확대하고 있고 공유재산의 경우에도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어 다양한 개발방식을 통해 공공시설 등을 확충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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