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건은 경북 성주군에 위치한 한우사육장이 지난해 2월 이후 도로 확·포장 공사장의 터파기와 포장깨기 등의 공사 시에 발생한 소음·진동으로 인해 송아지 폐사(1두), 유산(2두), 육성우 성장지연, 번식효율 저하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발주처와 건설업체를 상대로 1200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공사장비의 종류 및 대수, 이격거리 등을 고려해 평가한 소음·진동도는 브레이커, 굴삭기, 덤프트럭 등을 사용한 기존 포장깨기 공사 시에는 등가소음도가 60~73dB(A), 최고소음도가 70~ 83dB(A)로 평가됐고, 위 내용을 토대로 전문가가 예측한 피해율은 번식효율 저하 15%, 성장지연 15%이고, 피해인정두수는 폐사 1두(송아지 1두), 유산 1두인 것으로 평가됐다.
신청인 농가에 대해 한우의 사육 현황, 공인기관의 등급판정 결과, 개체별 번식대장 등을 조사했는데 번식 및 사육관리 상태가 매우 양호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신청인은 공사장 주변에 한우농장 소재여부를 인지하지 못했고, 피해예방을 위한 가설방음벽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위원회는 “소음·진동에 예민한 한우 사육장과 가까운 곳에서 공사를 할 때에는 고소음 장비 사용계획 통보, 적정한 가설방음벽 설치, 저소음 장비사용 등 피해예방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