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확·포장 공사 시 가축피해 고려해야"

2011-05-16 08:26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도로 확·포장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한우 피해배상 등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발주처와 시공업체가 연대해 70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환경부가 16일 밝혔다.

해당 사건은 경북 성주군에 위치한 한우사육장이 지난해 2월 이후 도로 확·포장 공사장의 터파기와 포장깨기 등의 공사 시에 발생한 소음·진동으로 인해 송아지 폐사(1두), 유산(2두), 육성우 성장지연, 번식효율 저하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발주처와 건설업체를 상대로 1200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공사장비의 종류 및 대수, 이격거리 등을 고려해 평가한 소음·진동도는 브레이커, 굴삭기, 덤프트럭 등을 사용한 기존 포장깨기 공사 시에는 등가소음도가 60~73dB(A), 최고소음도가 70~ 83dB(A)로 평가됐고, 위 내용을 토대로 전문가가 예측한 피해율은 번식효율 저하 15%, 성장지연 15%이고, 피해인정두수는 폐사 1두(송아지 1두), 유산 1두인 것으로 평가됐다.

신청인 농가에 대해 한우의 사육 현황, 공인기관의 등급판정 결과, 개체별 번식대장 등을 조사했는데 번식 및 사육관리 상태가 매우 양호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신청인은 공사장 주변에 한우농장 소재여부를 인지하지 못했고, 피해예방을 위한 가설방음벽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위원회는 “소음·진동에 예민한 한우 사육장과 가까운 곳에서 공사를 할 때에는 고소음 장비 사용계획 통보, 적정한 가설방음벽 설치, 저소음 장비사용 등 피해예방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