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인천 남동경찰서는 매형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박모(30)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2일 오전 2시30분께 매형 김모(47)씨가 운영하는 인천시 남동구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둔기를 수차례 휘둘러 김씨를 숨지게 하고 김씨의 후배 심모(43)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식당 영업이 끝난 뒤 매형, 누나, 심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매형이 누나를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하자 화가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씨는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