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등급외자는 장기요양 보험급여를 이용하기 위해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했지만, 인정점수가 55점 미만이어서 요양인정자로 판정받지 못한 자를 말한다.
도는 이번 연구에서 등급외자·가족 대상 실태조사와 지역사회서비스 효과성·문제점 분석을 통해 관리대책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등급외자 사례관리 부재, 낮은 서비스, 사후관리 미흡 등으로 장기요양 등급외자 관리체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용역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11월까지 진행하게 된다.
도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12월말까지 등급외자 관리대책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 내 등급외자수는 2008년 1만7423에서 2010년 3만9540명으로 매년 1만여명 정도가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