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항만청에 따르면 봄철 성어기를 맞아 실시되는 이번 특별개항단속은 항내 어로행위의 방지에 초점을 맞춰 인천대교 부근 등 취약구역
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도선사, 선장 등 선박 운항자들도 인천항의 항행 안전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요소로 항내 어로행위를 지적해왔고, 어로행위를 위한 어선뿐
만 아니라 어구 등 불법시설물의 설치도 문제가 되었다.
이 외에도 무단 정박, 무허가.무신고 선박수리, 환경오염행위 등 인천항의 안전과 질서를 위협하는 일체의 행위를 단속하게 된다.
이번 특별개항단속은 종전까지의 순찰 위주 단속과 달리 취약구역 해상에 정선하여 감시하는 거점 단속을 병행하고, 야간에도 불시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허삼영 인천항만청 해양환경과장은 “개항질서 교란행위는 해양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인 만큼 예외 없이 의법 처분할 방침”이라며“안전한 인천항을 만들기 위해 해양.수산 종사자들의 자발적인 항내 질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