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법사위의 한은법 개정안에 대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정부정책 금융제도의 변화등에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법사위에 계류된 한은법은 많은 분들의 의견이 집약됐기 때문에 내용의 충분과 불충분을 거론하는 것은 옳지않다. 그나마 중앙은행의 국가경제의 책무를 수행하는데는 그나마 도움이 된다.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