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이석환 부장검사)에 따르면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등의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이씨가 붙잡히면 바로 구속돼 조사를 받는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이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이씨가 지난 2일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참하고 도주하자 구인장을 받아 행방을 추적해왔다.
검찰은 이씨가 신삼길 명예회장과 공모해 ‘출자자 대출 금지’ 규정을 어기고 대주주 등 출자자에게 불법 대출하거나 담보나 신용이 없는 대출 신청자에게 부실 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인수합병(M&A) 전문회사 ‘나무이쿼티’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씨는 또 다른 소유주 김모(잠적)씨와 공모해 이 업체가 대주주로 있는 코스닥업체 씨모텍에서 256억원, 제이콤에서 282억원을 각각 횡령한 혐의도 있다.
이에 검찰은 김씨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조치한 뒤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받아 소재를 파악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