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대한한의사협회가 노태우 전 대통령의 기관지에서 발견된 침 시술자의 신원을 확인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함에 따라 사건을 형사2부(김창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에 돌입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정서 내용을 바탕으로 기초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한의사협회 관계자를 불러 수사를 의뢰한 경위와 입장 등을 들어볼 계획이다.
또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노 전 대통령 측 관계자 등을 상대로 침이 기관지에 들어간 경위와 시술자가 누구인지, 불법 시술이 이뤄진 것은 아닌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한의사업계에서는 침뜸으로 유명한 구당 김남수옹이나 그에게서 침뜸을 배운 사람들의 모임인 '뜸사랑' 회원이 시술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으나, 김옹 측은 이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수사 결과 침구사 자격이 없는 ‘뜸사랑’ 회원이 침을 놓은 것으로 드러나면 이들의 행위가 불법인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되풀이될 전망이다.
앞서 한의사협회는 11일 “노 전 대통령의 기관지에서 발견된 침의 종류와 모양, 협회 회원들을 상대로 벌인 조사 등을 종합해볼 때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시술일 가능성이 크다”며 검찰에 진정서를 내고 수사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