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화 입법 추진

2011-05-1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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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 제도 대폭 손질… 외부채용·임기보장 검토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금융권의 상근감사 제도를 폐지하고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상반기 중 정부 입법 발의로 추진된다.

또 준법감시인을 외부 전문가로 충원하고 임기를 보장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내에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현재 입법 과정이 진행 중인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포함시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근감사를 없애고 감사위원회로 대체하는 내용을 입법안에 담기로 했다”며 “감사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부서 설치 등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연내 지배구조법 제정안을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다.

입법 발의 전에 의견수렴,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통과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상반기 중에는 세부 내용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금융권의 준법감시인 제도도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내부에 준법감시인을 두고 있지만 기존 감사와 업무가 중복된다는 지적을 의식한 조치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근감사가 폐지되면 준법감시인과의 업무 중복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면서도 “준법감시인의 지위 및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내부 인사가 준법감시인으로 임명될 경우 감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외부 전문가를 채용토록 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또 준법감시인의 임기를 보장해 내부통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고 자격 요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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