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억 비자금·횡령 등…`오리온 금고지기‘ 기소

2011-05-1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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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지분 `헐값매각‘ 배임, 탈세도 10억<br/>담철곤 회장, 람보르기니 등 회사리스 외제차 유용

오리온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이중희 부장검사)는 비자금 조성을 총괄 지시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그룹 전략담당 사장 조모(5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06년 8월 중순께 부동산 허위·이중 매매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키로 하고, 고급빌라 `마크힐스’ 시행사인 E사와 짜고 209억여원짜리 부동산을 169억여원에 거래하는 것으로 위장, 비자금 40억원을 조성했다.

이후 조씨는 평소 그룹과 빈번히 미술품을 거래한 서미갤러리 계좌를 통해 이 돈을 송금받아 횡령하고 그해 법인세 10억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2006∼2007년에는 그룹에 제과류 포장재 등을 납품하는 `위장 계열사‘인 I사의 중국법인 자회사 3개 업체를 I사로부터 인수하는 형태로 이들 회사의 법인자금 200만 달러(한화 20억원)를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I사의 중국법인 자회사 L사의 지분 53억3400만원어치를 오리온의 홍콩 현지법인 P사에 22억원에 넘기는 `헐값 매각’을 통해 I사에 31억3400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또 I사 임원에게 급여와 퇴직금을 주는 것처럼 가장해 비자금 38억3500만원을 조성해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씨의 공소사실에 적시된 비자금과 횡령, 배임, 탈세 총액은 160억662만원에 달한다.

I사 지분은 전·현직 대표와 그 친족 등이 76.66%를, 창투사 등 기타 주주가 23.34%를 각각 소유하고 있지만 전·현 대표와 친족 지분은 그룹 사주인 담철곤 회장, 이화경 사장 부부의 `차명 지분‘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이밖에도 조씨는 각 계열사에 법인자금으로 외제 고급차량을 매입하거나 리스하도록 할당하고, 그 차량을 오너 일가 등이 개인 용도에 쓰도록 했다.

조씨는 2002년 10월부터 2006년 5월까지 I사가 리스한 `람보르기니 가야르도’ 2인승 스포츠카, `포르쉐 카이엔‘, `벤츠 CL500’ 등 외제 고급 차량을 담철곤 회장과 계열사 김모 대표 등에게 제공해 I사에 리스료와 보험료, 자동차세 등을 물도록 해 5억7181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도 2004년 11월부터 올 4월까지 I사 명의로 빌린 `포르쉐 카레라 GT’ 등 외제 차량 3대를 무상으로 써 I사에 13억9981만원의 손해를 입혔다.

조씨의 혐의에는 계열사인 건설업체 메가마크의 회삿돈 66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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