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혁 의원, ‘상속취득세’ 납부기한…상속세와 동일화 추진

2011-05-1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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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상속세와 상속관련 취득세의 납부기한을 동일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상속에 따른 취득세 납부기한을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상증세법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의원은 “대부분의 상속인들은 상속세에 보다 관심이 많으므로 상속으로 인해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를 당연히 상속세와 같은 시기에 내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며 “본의 아니게 취득세를 체납해 가산세까지 납부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 의원은 “상속 관련 취득세도 상속세와 같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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