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온라인 뉴스부) 레이싱 모델 출신 방송인 김시향(29)씨의 누드 화보에 노골적 제목을 달아 유출한 모바일 서비스 운영업체 대표 윤모(39)씨가 검찰에 기소됐다.
1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명순 부장검사)는 레이싱 모델출신 방송인 김시향(29)씨의 누드 화보에 선정적인 제목을 달아 유출해 명예훼손을 한 혐의로 모바일 서비스 운영업체 대표 윤모(39)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작년 12월 초부터 올 1월까지 모바일 서비스망에 김씨의 상반신 누드 화보를 게재하며 내용과 관계없이 성관계 등을 암시하는 제목을 달아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명예훼손과 공갈미수 등으로 김씨로부터 고소당한 김씨의 전 소속사 대표 이모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 등으로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씨는 앞서 2010년 12월 자신의 누드 화보가 유출되자 “누드 사진을 상업적 목적으로 유출하지 않기로 하고 출연 계약을 맺었는데 사진이 유출됐다”며 전 소속사 관계자 등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