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유림관리소는 등산 인구가 급증하면서 산나물과 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집중 단속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요 단속대상은 무단으로 입산해 산나물·약초·버섯 등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행위, 헛개나무·겨우살이 등 희귀·멸종식물을 굴·채취하는 향위, 동호회 등 단체로 산나물·약초를 무분별하게 굴·채취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국유림관리소는 희귀·멸종식물이 자생하는 산림보호구역의 순찰을 강화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보호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해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