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구에 따르면, 이번 지도.단속은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 전세시장 안정을 기여하고자 계획됐다. 최근 전세가 상승과 전세 물량이 부족한 틈을 이용해 전세금을 가로채는 사기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언론보도도 잇따른 바 있다.
단속 결과 위반업소는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세부 지도.단속 사항으로는 중개업자 간 부동산임대료 및 보증금 담합행위, 중개의뢰인의 쌍방대리행위, 중개수수료 과다수수행위, 공인중개사무소 등록증 및 공인중개사자격증 양도.양수 행위 등이다.
또한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과 보관 상태, 중개업자의 부동산 거래신고 이행 여부 및 허위 신고 또는 회피 행위, 간판 설치 및 자격증 등 각종게시물 게시 적정 여부 등도 지도.단속사항에 포함된다.
중구는 이번 지도.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불법 부동산 중개 거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유사 불법행위의 근절방침을 세울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무등록·무자격 부동산 중개행위와 부동산 컨설팅을 가장한 중개행위는 모두 위법행위로 분쟁 발생시 법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며“부동산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거래 상대방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하고, 등록관청에 등록된 공인중개업소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아울러“부동산 거래 예정자는 계약 전 참고해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민원24(www.minwon.go.kr)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 진위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