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회도서관, 18세 미만 이용 제한은 차별”

2011-05-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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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국회도서관이 18세 미만 청소년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인권위는 국회도서관장에게 이용 제한 요건 완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중학교 3학년 김모군 등은 지난해 7월 ‘18세 이상인 사람에겐 국회도서관의 정보검색홀, 논문실, 자료실 등을 개방하면서 18세 미만의 이용을 제한하는 건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란 내용의 진정을 제기했다.
 
 그러나 도서관 측은 “국회도서관의 주목적은 입법 활동 지원”이라며 “18세 미만 청소년까지 이용대상에 포함되면 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도서관 측은 “국회도서관의 장서는 입법·연구 활동을 지원키 위한 전문서적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청소년 학습에 필요한 자료는 극히 미미해 나이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현재 국회도서관은 정보검색홀 등 일반인에 개방되는 시설의 이용대상을 대학생 또는 18세 이상인 자로 정하고, 18세 미만인 경우는 학교장 또는 선출직 공직자의 추천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18세 미만인 자의 국회도서관 이용으로 도서관 기능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입법 활동 지원에 활용되는 자료와 일반 청소년이 이용 가능한 평이한 수준의 자료를 구분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이용 대상 자료는 각자의 이해력, 지적 수준과 정신적 성숙도, 이용 목적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나이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이용 가능한 자료를 구분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다만 인권위는 “국회도서관의 1차적 목적이 입법 활동 지원인 만큼 18세 미만인 자에 대한 전면적 개방 보다는 이용 제한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는 게 적절하다”며 이 같은 내용을 도서관 측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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