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대폭 변경… 일몰제 도입·법제 통합 추진

2011-05-1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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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2일 도시·주거재생 법제 개편을 위한 공청회 개최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그동안 수익성 위주의 물리적 정비에 머물렀던 도심 재정비 관련 사업이 경제·문화·사회적 개념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도심 및 주거지 재생으로의 전환 방안이 제시된다.

국토해양부는 ‘도시재생 법제개편을 위한 공청회’를 12일 오전 10시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국토부가 의뢰한 기존 도심 및 주거지 정비와 관련된 법제의 효율적 재편과 제도적 보완의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의견수렴 기회를 갖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에서는 이번 연구용역을 추진 중인 단국대 김호철 교수가 ‘도시재생 법제개편 방향’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토지주택연구원 임정민 책임연구원이 ‘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개선방향’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 도시재생 법제개편 방향의 일환으로 기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도시 및 주거환경재생법’으로 통합하는 방안과 지금까지 아파트 공급 위주의 전면 철거형 정비방식에서 벗어난 보전·정비·관리를 병행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방식 도입 방안이 제시된다.

주거환경관리사업방식은 자치단체에서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식을 뜻한다.

더불어 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개선방향으로 현재 재개발사업시 적용되는 임대주택 비율의 일률적 적용을 지자체의 특성을 감안한 차등 적용 방안과 뉴타운계획 수립 시 용적률 인센티브로 건설되는 임대주택 비율 중 일부를 임대상가로 전환해 공급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또 정비사업이 장기적으로 지연, 중단된 곳은 주민 의사를 반영해 조합해산 등을 용이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신규로 지정되는 정비구역의 경우, ‘정비사업 일몰제’를 도입해 사업단계별로 사업진행이 일정기간 지연될 경우 조합 해산 및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출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올해 상반기 중 관련 법제의 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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