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불법대출 및 특혜인출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10일 거액을 받고 부산저축은행그룹을 `부실검사'한 사실이 드러난 금융감독원 부국장급(2급) 간부 이모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2009년 3월 검사반장으로 부산저축은행 검사를 총괄하면서 수천만원대 금품을 받고 검사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부실을 묵인해준 혐의(뇌물수수 등)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2천억원대의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를 적발하지 않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도 부실검사해 감사원으로부터 문책을 요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특히 검사 과정에서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수조원대의 부실을 야기한 PF 거래를 단순 대출 차원이 아니라 수익금의 최대 90%까지 배당받는 `투기 사업'으로 영위해온 사실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전날 오전 이씨를 체포했으며, 이와 함께 부실검사에 관련된 30여명의 검사역들에 대한 소환조사에 착수하는 등 금감원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검찰은 석가탄신일 휴일인 이날도 박연호 회장을 비롯해 구속된 부산저축은행그룹 임원 7~8명을 불러 금감원 등 관련 기관에 대한 로비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또 중앙부산저축은행 등 계열은행 직원 30여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영업정지 직전 이뤄진 예금 `특혜인출' 경위를 확인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다.
이밖에 비위사실을 폭로하겠다고 부산저축은행 임원을 협박해 6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된 김모(여)씨 등 퇴직직원 4명도 불러 불법대출에 동원된 위장 특수목적법인(SPC) 설립과 관리에 가담한 경위 등을 캐물었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불법대출된 4조5천억원대의 자금이 부동산 개발 등을 위한 120개의 SPC로 옮겨간 뒤 일부가 명의를 빌려준 임직원 친인척에 의해 유용되거나 각종 로비 자금으로 쓰인 정황을 잡고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일 불법대출, 배임, 횡령 등 7조원대 금융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부산저축은행그룹 대주주와 주요 임원 10명을 구속기소하고 11명을 불구속 기소한 데 이어 대출 등을 알선하고 8천만원을 받은 금감원 간부 최모씨를 전날 구속기소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