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청장 모강인)은 9일 중국을 오가는 보따리 상인을 통해 300억 원대의 외화를 밀반출한 S무역업체 직원 A(43)씨 등 3명을 외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또 이들의 범행을 도운 환전상 B(35)씨 등 1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중국에 도피 중인 무역업체 대표 C(40·여)씨를 지명 수배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2008년부터 최근까지 한국과 중국에 무역회사를 차려놓고 국내 수입업체 6곳의 물품 대금을 정상 금액보다 낮게 신고한 뒤 차액을 중국을 오가는 보따리상을 통해 지급하는 수법으로 모두 150여 차례에 걸쳐 300억원 상당의 외화를 밀반출한 혐의다.
해경 조사결과 이들은 출.입국시 미화 1만 달러 미만일 경우 세관에 신고치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악용, 보따리상들에게 1만 달러씩 나눠준 뒤 출국장을 빠져나가 선상에서 이를 다시 회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관계자는 “소규모 환전상을 동원, 수십 명의 보따리상을 통해 외화를 직접 운반하다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비슷한 수법으로 관세를 포탈하고 외화를 밀반출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