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불법대출 알선 금감원 직원 기소

2011-05-0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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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검찰이 부산저축은행의 불법 대출을 알선하고 사례비를 받은 금융감독원 수석조사역(3급)의 비리를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저축은행 불법대출 및 특혜인출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부산저축은행에 압력을 행사에 대출을 알선하고 부동산 업자로부터 8000만원을 받은 협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수재·알선수재)로 금감원 부산지원 수석조사역 최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중수부는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최씨의 비리혐의를 포착하고 지난달 20일 그를 체포했다.

중수부는 부산저축은행 검사를 담당했던 금감원 저축은행서비스국(현 저축은행검사 1·2국) 소속 검사역들과 저축은행과의 유착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이르면 이번 주부터 관련 직원 30여명을 불러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부산저축은행그룹 영업정지전 마감시간 후 특혜인출 의혹과 관련해 부산지역 신협 4곳이 마감시간후 70억원대 예금을 인출한 정황을 포착하고 사전에 영업정지 정보를 입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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