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현행 ‘1가구1연금’ 가입구조가 만들어진 지 16년 만이다.
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은 지난해 하반기 가입자구조개편 회의체를 구성하고 올 들어 관련 연구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3월과 이달 두 차례에 걸쳐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1인1연금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그동안 광범위하게 운영됐던 적용제외자 범위를 축소하자는 것을 주요 쟁점으로 논의했다.
그동안 부부 중 한 사람만 가입을 하면 나머지 배우자를 적용제외자로 인정해 사실상 전업주부가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점을 감안해 적용제외자 범위를 축소할 필요성이 각계에서 제기됐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적용제외자는 공적연금 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 소득이 없는 18∼27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다.
연구원이 발간한 연금포럼 41호(2011 봄호)에 김용기 공단 가입지원실장이 발표한 국민연금 가입구조 개편 잠정안은 가입자 분류에 소득신고자와 임의가입자를 통칭하는 현재 납부대상자뿐 아니라 잠재납부 대상자까지 포함시켰다.
이렇게 되면 가입자는 현재 1413만명에 재납부 대상자로 납부이력이 있는 사람 813만명, 납부이력이 없는 사람 815만명 등이 더해져 3041만명까지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