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진, '몰래 촬영' 인터넷 매체에 2억원대 소송

2011-05-08 11:02
  • 글자크기 설정

정용진, '몰래 촬영' 인터넷 매체에 2억원대 소송

(아주경제 심재진 기자) 결혼을 앞둔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과 예비신부 한지희씨가 인터넷 언론의 '파파라치 보도'와 관련해 소송을 제기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정용진(43) 부회장과 예비 신부 한지희(31) 씨는 D 인터넷 언론사와 취재기자 등 6명을 상대로 위자료 2억2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또 이들 두 사람은 인터넷에 게재한날로부터 일일 1000만원씩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신세계 관계자는 "결혼을 앞두고 두 가족이 모인 장면과 두 사람이 사적으로 만나는 장면을 허락없이 몰래 촬영해 인터넷을 통해 공개한 데 대해 강력하게 법적인 대응을 하기로 했다"며 "D사에 보도 취소를 요청했지만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 언론사는 정 부회장과 약혼녀 한씨 집안이 상견례하는 장면을 밀착 취재해 총 6건의 기사를 인터넷에 게재했다.

정 부회장 등은 소장에서 "결혼과 같은 지극히 개인적인 사항을 일반 대중의 가십거리로 희생해야 하는 이유가 없는데도 이 언론사는 관련 기사를 보도해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당했다"며 "이는 지극히 사적인 내용으로 본인이 원하지 않는 한 누구에게도 공개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