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불법체류자도 공교육 받아야"

2011-05-07 11:37
  • 글자크기 설정

美 "불법체류자도 공교육 받아야"

미국 교육부는 6일(현지시각) 불법 혹은 합법 체류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초등 및 중등 공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내용의 지침을 전국 교육지구에 내려 보냈다.

교육부는 이어 "9월 신학기를 앞두고 입학사정 과정에서 인종, 피부, 출생지를 고려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이 같은 원칙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재임 당시 법으로 제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입학 희망자에게 전화요금 혹은 수도요금 영수증과 같은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만 요구할 수 있으며 불법 혹은 합법 체류를 증명하는 비자를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출생 관련 서류도 인정하고 미국 정부의 사회보장 번호 제출을 요구해서도 안된다는 것이 교육부의 지침이다.

교육부의 이 같은 지침은 일부 교육지역에서 불법 체류자 입학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항의 소동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연방정부의 공교육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재확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중남미 불법이민자들이 많은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공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인권단체들에 의해 제기됐다. 고교 입학을 원하는 한 소녀에게 당국이 여권과 비자 확인을 요구하면서 차별이라는 반발이 일기도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