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저축銀 대표, 798억원 부당·불법 대출로 구속

2011-05-06 18:51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방영덕 기자) 도민저축은행 대표 채모(61)씨가 수백억원대의 부실·불법대출을 내준 혐의로 구속됐다.
 
6일 춘천지검 형사 2부는 6일 수백억원대의 부실·불법 대출을 내준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특경법상 배임 등)로 도민상호저축은행 대표 채모(61)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정모씨 등 경영진 4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채씨 등은 2006년부터 지난 2월까지 220여건에 798억원 상당의 부실·불법 대출을 통해 자신이 대표로 있는 저축은행에 재산상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주주 등 출자자가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없도록 한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개별 대출 신청자에게 한도를 초과해 부실 대출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채씨를 비롯한 도민저축은행 경영진 5명을 지난주 중에 수차례 소환해 조사를 벌여왔으며 채씨 등은 검찰에서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월22일 유동성 위기로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돼 6개월간 영업정지된 도민 저축은행은 지난 3월7일부터 가지급금 마감날인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모두 1만1850건에 1602억원의 가지급금이 예금자들에게 지급됐다.
 
이날 지급된 가지급금은 도민 저축은행 예치금의 55%인 것으로 알려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