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씨는 2007년 10월부터 서울 금천구에서 기숙학원을 운영하면서 2009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0대 학원생 6명을 14차례에 걸쳐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를 받고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숙학원 원장인 피고인은 자신을 믿어야만 대학에 갈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이고 `신뢰도 테스트‘ 내지 `기(氣)치료’ 명목으로 성관계를 요구해 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심리적 고통을 줬다”고 밝혔다.
정씨는 여학생이 말을 듣지 않으면 다른 학원생 앞에서 수차례 “성장을 할 수 없는 아이”라고 말을 해 불안하게 만드는 등의 방법을 써 자신의 말을 절대적으로 따르게 한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범행을 반복했으며 일부 피해자가 자매인 점을 고려하면 반인륜적이기까지 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가 호감으로 성관계에 응했다고 변명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