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전남 목포경찰서는 4일 여성 종업원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대형 안마시술소 업주 차모(37)씨를 구속하고 종업원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차씨는 목포 상동에서 대형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 2일까지 다수의 여성종업원을 고용, 24개의 객실에서 은밀하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 업소는 출입구와 안내실에 CCTV를 설치하고 출입구에 종업원을 배치해 손님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수법으로 경찰 단속을 피했으며 성매매 대금을 현금으로만 결제하는 등 치밀하게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