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국세청은 최근 국토해양부 지리정보시스템(GIS)과 국세통합전산망을 연계해 부동산임대업을 관리하는 운영시스템 데모 버전(소프트웨어의 일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4일 확인됐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인근지역 임대료 비교·분석한 후 수입 축소 신고 등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국세청은 올 연말까지 서울 강남구 등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시스템을 구축해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주요 관리 대상은 미등록 임대혐의자, 임대수입금액 과소신고 혐의자 등이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서울과 중부국세청 등 6개 지방국세청 세원분석국에서 국세청의 부동산임대업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세원분석 모델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임대업 분석자료는 자료수집방법과 분석기법, 혐의자 추출방법, 탈루유형, 추정 수입금액의 산정 및 근거 등을 담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만, 국세청은 각 지방국세청에서 개발한 임대업 세원분석 모델을 바탕으로 자료수집 및 서면분석을 실시,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하거나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의 경우 조사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의 이 같은 방침은 부동산 임대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 고질적인 탈세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초 수입금액이 대부분 노출된 일반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축소하되 고질적 탈루 분야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