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동산임대업 탈루 완전차단 ‘올인’

2011-05-0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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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국세청이 고액의 월세 수입을 챙기면서도 이중계약서를 통해 월세 수입을 축소 또는 전세 수입으로 돌리는 임대수입 과소신고 혐의자에 대한 감시 기능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최근 국토해양부 지리정보시스템(GIS)과 국세통합전산망을 연계해 부동산임대업을 관리하는 운영시스템 데모 버전(소프트웨어의 일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4일 확인됐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인근지역 임대료 비교·분석한 후 수입 축소 신고 등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국세청은 올 연말까지 서울 강남구 등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시스템을 구축해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주요 관리 대상은 미등록 임대혐의자, 임대수입금액 과소신고 혐의자 등이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서울과 중부국세청 등 6개 지방국세청 세원분석국에서 국세청의 부동산임대업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세원분석 모델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임대업 분석자료는 자료수집방법과 분석기법, 혐의자 추출방법, 탈루유형, 추정 수입금액의 산정 및 근거 등을 담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만, 국세청은 각 지방국세청에서 개발한 임대업 세원분석 모델을 바탕으로 자료수집 및 서면분석을 실시,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하거나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의 경우 조사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의 이 같은 방침은 부동산 임대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 고질적인 탈세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초 수입금액이 대부분 노출된 일반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축소하되 고질적 탈루 분야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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