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개정안들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해 오는 7월쯤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현행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은 구제역 발생 농가 여부와 상관 없이 해당 가축의 살처분 당시의 시중가격 전액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구제역 발생 농가는 설사 구제역 발생에 책임이 없더라도 무조건 보상금의 최대 80%만 지급된다. 여기에다 구제역 발생 농가가 구제역 발생 신고를 늦게하거나 하지 않으면 구제역 보상금은 추가로 더 삭감된다.
이렇게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 지급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이유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는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을 최대 80%만 받게되므로 구제역 방역을 위해 더욱 노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구제역 발생 농가에 대해선 국민들에게 부담을 줬으므로 보상금을 깎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는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살처분 농가라 하더라도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소독 등을 철저히 하고, 이동제한 명령 등을 충실히 따른 농가에만 보상금을 전액 지급할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에 대해선 기존의 법령대로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하고, 앞으로 발생한 구제역에 대해서부터 개정된 법령에 따라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대한양돈협회 한 관계자는 “대한양돈협회는 보상금 삭감에 반대하고 보상금을 다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구제역은 바이러스 때문에 감염되는 것으로, 농가가 일부러 발생시킨 것이 아니고 외국은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구제역 사태로 지급해야 할 살처분 보상금이 1조8000억원 정도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