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3일 명의자와 사용자가 다른 휴대전화인 `대포폰‘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이동통신기기의 부정이용 방지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사용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의무적으로 본인 확인을 해야하며 3년간 관련 기록을 보존토록 하고있다. 가족이나 친족, 법정 대리인에게만 휴대전화를 양도할 수 있으며 이동통신사업자의 승낙 없이 이용자를 변경하지 못한다는 내용도 포함한다. 강 의원은 “대포폰의 판매나 명의대여 행위를 처벌하기 어려운 현행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인 확인을 강화하는 법이 필요해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