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3일 “살아있는 생물(물벼룩)을 이용해 폐수의 독성을 검사하는 ‘생태독성관리제도’를 금년부터 본격 시행한 후 처음 실시한 하·폐수종말처리시설의 2011년 1분기 지도·점검결과 8%가 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1분기 중 189개 하·폐수종말처리시설을 점검한 결과, 15개시설(하수1, 폐수14)이 기준(TU 1)을 초과해 관할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개선명령 및 과태료) 조치를 받았다.
생태독성 초과원인은 대부분 소독제 및 수처리약품 과다투입에 따른 처리시설운영 미흡으로 나타났다.
생태독성이 초과된 15개 시설에 대해선 아산탕정 등 폐수종말처리시설 3개소는 개선명령 후 생태독성 초과원인인 잔류염소를 제거하기 위해 전처리시설과 약품투입 설비를 개선해 기준 이내로 방류하고 있다.
양주신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 처리구역 내 입주업체에서 발생되는 아연 함유 폐수를 업체 스스로 처리 후 배출하도록 했다.
그외 소독제와 염 등에 의해 생태독성이 발현된 11개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통해 개선기간까지 자체 개선하도록 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한국환경공단에서 기술지원을 통해 문제해결을 도와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