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새주소(도로명 주소) 확정을 위해 건물 소유자와 점유자(법인포함)등 약 198만1000건을 공무원, 통·이장 등을 통해 방문 고지를 실시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도로명주소 고지절차는 통·이장 등이 최소 2회 이상 고지 대상자를 방문하게 되며, 2회이상 고지문을 전달받지 못할 경우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게 된다. 고지문을 전달하지 못한 경우 공시송달을 통해 고지절차를 마무리한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29일 도로명주소 고시 이후에는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사용하게 되며, 행정기관의 각종 공적장부의 주소도 도로명주소로 전환된다.
특히 시는 은행이나 네비게이션 등 민간부문에도 도로명주소로 변경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등록증이나 각종 신분증은 신규 또는 재발급 시 적용되며, 오는 2013년 전자주민증 발급 시 모두 변경 발급된다.
공공기관에서 각종 문서나 공적장부도 새주소로 표기되며, 등기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부동산관계 문서의 토지표시 란에는 기존의 토지지번이 표기된다. 다만 토지소유자, 권리자, 사업자등의 주소란에만 새주소가 적용된다.
도로명주소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새주소’, ‘도로명주소’ 또는 새주소 홈페이지(http://www.juso.go.kr)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